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면 두번째 퀘스트인 통신판매업신고 및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까운 구청에 가서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을 이용해서 신청 후 수령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보려고 한다.
왜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냐면, 살면서 구청에 갈일은 세무서 갈 일 보다 많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자 (https://www.gov.kr/)
접속 후 검색을 통해서 '통신판매업신고' 라고 검색해보자..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아래쪽의 '신청'을 클릭
그뒤 로그인을 하여 이것저것 기입하고 신청하면 놀랍도록 간편하게 신청이 된다.
이것저것 기입하는 것들은 사업자 정보 등이므로 따로 적지는 않겠다.
또한 첨부파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 필요한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 개설하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들을 첨부하고 완료하면 1~2뒤에 심사가 끝났다며 구청으로 받으러 오라고한다.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수령하면 끝...
인줄 알았으나 발급 수수료가 있었다. 발급 수수료가 상당히 고액이었는데 무려 40,500원이었다.
신청하고 폐점하는곳이 많아서 그런가..
여튼 수수료도 지급하면 내손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들려있을것이다.
이렇게 두번째 퀘스트도 마무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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